
"징계위원 압박감 상상조차 어려워…방어권 보장 시발점 되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지명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임은정 검사는 "가짜 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감당할 수 없어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으로 넘어와 해명성 공지글을 올려야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징계위 전날 공정성 시비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징계위 기사에 제 이름을 올리고 급기야 징계위원장 대행설까지 퍼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황당한 설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서글픈 시절, 언론 피해자로서 기자분들에게 기사 작성에 제발 신중해 주시기를, 언론 소비자분들에게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뜬금없이 제 이름을 불러 자갈밭에서 발로 차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공인이니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있지만 제 이름을 제가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고는 한다"라고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과 배제에 익숙하지만 예비위원 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대검 엘리베이터에서조차 느껴지는 적대감이 한층 싸늘해져 당황스럽기까지 했다"라며 "징계위원장이나 위원 분들이 느끼셨을 압박감이 어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멀리서 전한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위를 두고는 "'황제 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 심문 등이 이뤄졌다"며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사건 당사자로서, 제 진술조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법무부와 검찰이 모든 사건 당사자들의 방어권 내지 알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시발점으로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2012년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징계처분 4년 8개월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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