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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날 윤석열 "코로나 고통 소상공인 구형 최소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에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정시 출근해 정상업무 수행…"징계 확정 시까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에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시 출근해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형사법 집행을 최소화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각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자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 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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