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결론날 지 해봐야 알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4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시했다.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기피신청과 증인채택까지만 절차가 진행됐다. 2차 심의에서도 기피신청과 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증인심문, 최후 의견진술, 의결 등의 순서로 남은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하고, 신성식 위원(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을 권고한 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10시13분 청사에 들어서면서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 "저는 빠지고 나머지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 기회를 주겠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듣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감찰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번 증인 심문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중 결론이 나겠냐는 질문에는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뒤이어 도착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할 예정이며 다른 한 분(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회피하는게 어떤지 물어보고 안 되면 기피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기각되면 불복 방법이 없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며 "실무적으로 준비를 잘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증인 8명을 모두 심문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의에서도 징계위를 7명으로 다시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건 현재 법치주의 적정절차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7명 심의를 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2명의 예비위원을 채우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재적 과반수만 있으면 징계위 가능하다는 건 조문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수 없다.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일정이 있어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도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대검으로 출근했다.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났으나 말을 아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또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질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달라"는 말만 남긴채 청사로 들어섰다.
징계위가 심의할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신망 손상 등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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