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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뇌물죄 피한 김봉현 룸살롱 검사…'봐주기 수사' 논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영무 기자

법조계 "개인적 친분 술자리 아냐…뇌물죄 적용했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현직 검사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고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다만 검사들에게 뇌물죄 대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4일 검찰이 이들에게 고의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보통 고향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면 누가 뇌물죄로 기소하겠나. 이 사건의 경우 한 명이 실제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갔다. 수사 전반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뇌물죄는 '보험성'으로만 인정돼도 죄가 된다. 이 사건은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했는데 의도적으로 뺀 것이다.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죄는 일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다. 김영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이 대가성을 없다고 봐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개인적 친분으로 접대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접대 검사 중에 관련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사람도 있다"며 "액수와 관계없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소된 A 검사의 실명을 폭로했던 박훈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놈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글을 올리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 변호인 신분으로 현직 검사들을 룸살롱에 접대했다는 것만으로도 뇌물공여, 뇌물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4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뇌물죄를 고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4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뇌물죄를 고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

반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적용된다"며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등 오가는 것이 있어야만 뇌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첫째는 술을 먹었지만, 실제 대가성을 밝히기 어려워서 처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봐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죄가 빠진 것은 물론 밴드와 접객원이 등장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향응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나머지 검사 2명을 불기소한 처분과 접대액을 계산하는데 접대를 제공한 김봉현 전 회장까지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안분대상에 포함된 것은) '더치페이'가 아니고 '더치접대'를 했다는 것인데 '더치접대'는 처음 본다. 임의적으로 금액을 쪼개기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총액을 나누기하는 게 보통 상식에 맞는데 귀가 시간이 빨랐다고 해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김봉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인데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사회적 통념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검사 면죄부 주기 기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이 술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불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접대 시점 이전부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 초에야 구성됐다.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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