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당규정상 중복지급할 수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이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경찰관 5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범인 검거나 수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업무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해당했다.
A씨 등 경찰관들은 공무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일반공무원과 현업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최대인정 시간을 월 67시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줬다.
그러다 2010년부터는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나눠 지급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기존 67시간 한도의 최대인정시간을 유지했지만, 현업공무원은 이를 없앴다.
A씨 등은 정부가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중복 지급을 제한해 휴일 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만 지급받았다. 중복지급을 제한하는데 합리적 근거가 없었고,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수당규정을 해석한 결과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었다. 휴일 수당을 어떤 근무조건 하에 지급할 것인지는 입법정책 영역에 속하고, 입법자 의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휴식 시간에는 외출이나 음주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이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했고, 예외적으로 지휘관 간섭이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근무로 지정해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A씨 등은 법원에 증거자료로 보수지급명세서와 초과근무내역서, 초과근무실적서 등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 증거만으로는 총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자료에는 연가나 병가 사용일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으로 초과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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