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명 못 채워 검사징계법 위반…예비위원 지정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무효라며 징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현재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을 3명 두도록 규정한다.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인이라 제척사유가 있어 빠지고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해 5명으로 짜여졌다.
윤 총장 측은 법에 규정한 7명을 채우지 않고 5명으로 구성된 지난 징계위는 무효라는 의견을 냈다. 추미애 장관이 비운 자리를 예비위원 중 1명으로 채웠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 중에 일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야 한다"며 "법원 합의부 판사도 1명이 제척사유가 있어 배제되면 다시 1명을 추가해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15일 열리는 징계위는 예비위원 포함 7명으로 구성해 소집 통보해야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제척사유로 추미애 장관이 빠진 자리 1명, 자진회피한 심재철 국장이 빠진 자리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며 "외부위원 불출석 사유가 단순 불출석이 아니라 사퇴에 따른 결원이라면 역시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 측 주장대로 하면 징계위원 7명 중 최대 3명이 예비위원이 된다. 현재 예비위원은 모두 현직 검사이며 윤 총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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