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자택서…"법원 영장에 따른 집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를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11시쯤 강용석 변호사를 자택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3월 한 신문에 난 사진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방송했다. 이후 사진 속 인물은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 체포는 법원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며 "긴급체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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