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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장난전화 4배 급증…"처벌 강화해야"

  • 사회 | 2020-12-08 10:39
올해 서울 119로 걸려 온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우면119안전센터에서 구조대원들이 교통사고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별 특별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올해 서울 119로 걸려 온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우면119안전센터에서 구조대원들이 교통사고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별 특별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태수 서울시의원 "적용조항 바꿔 10만→60만원 올려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해 서울 119로 걸려 온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119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장난전화 건수는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118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57건을 넘어선다는 계산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신고 건수는 2018년 220만9342건(하루 평균 6053건), 2019년 205만6736건(5635건), 올해 9월까지 150만6734건(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장난전화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 아래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허위신고는 다행히 이 기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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