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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의혹' 법관회의서 다룬다…공식 안건 상정

  • 사회 | 2020-12-07 15:59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법관 독립 및 재판부 공정성 제고 위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혹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소수만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고, 나머지 법관대표는 각자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당초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 개선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기간 상향 대비 촉구 △1심 단독화 확대 △형사전자소송 실시 확대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 8건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주지법 대표법관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발의했다.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재판부 사찰 의혹'이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위 안건에 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해석과는 선을 그었다. 이들은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며 중대비위 혐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꼽았다.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법관의 활동, 성향이나 취미, 학력 등 판사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 수집한 공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위법한 정보 수집이라고 본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판사 사찰 의혹'을 사법부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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