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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다음 주 하루 확진자 900명 이상 가능"

  • 사회 | 2020-12-07 15:04
방역당국이 다음 주에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9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방역당국이 다음 주에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9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검사 확대 위해 타액검사·항원검사 도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방역당국이 다음 주에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9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7일 오후 방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상황으로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전국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성웅 본부장은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615명 늘어난 3만816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대적으로 검사량이 적은 주말 주말임에도 600명대를 유지했다.

나 부본부장은 "신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1명 수준으로 직전 주의 80명보다 26.3%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대유행 진입단계다. 대유행 진입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병상 확보 특히 중환자실의 확보"라며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 목표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타액검사와 항원검사를 도입, 검사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나 부본부장은 "그간 검사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장비나 시약부족이 아니라 검체채취의 어려움이었다"며 "문제 극복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법을 검증해 왔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다음 주부터 이를 순차 보급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특히 별도 진단장비가 없어도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응급실, 격오지 등에서의 활용성이 높으며,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도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타액검사와 항원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검사 모습 /더팩트 DB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타액검사와 항원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검사 모습 /더팩트 DB

당국은 그동안 항원검사 도입을 두고 정확성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된 만큼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신속항원검사는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기기, 검사실 없이도 현장에서 확인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다소 정확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위양성률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높아진 순간에는 쓸 수 있는 장점이 많아지는 그런 모멘텀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장점과 단점, 활용 용도를 잘 살려서 일반 인구보다는 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시설이라든가 벽오지 응급실 같은 활용성이 높은 쪽부터 접근해서 점차 활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임상적 해제 기준으로 발병 10일 경과 뒤 3일간의 임상관찰기간을 거쳤는데 이를 10일 내 1~2일간 경과 관찰로 변경했다. 검사를 통한 해제기준도 기존에는 확진 7일 경과 뒤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 여부를 확인했는데, 7일 경과를 빼고 24시간 간격 연속 2회를 기준으로 삼는다.

나 부본부장은 "어느 경우에도 주치의 판단을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해제기준을 운영토록 했다"며 "그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해제 기준을 운영했으나 병상 운영 효율성은 낮은 편이었다.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하에 합리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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