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직무 중인 피해자 폭행…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정께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행인에 시비를 건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2명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형사18단독은 현행범으로 연행되던 중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8월 폭행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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