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징계위원 지명·임명 행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돼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일반 검사는 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이고 심판권자가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총장의 경우 징계 청구권자와 심판권자 모두 법무부 장관이므로 공정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문제삼은 2항은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징계 청구권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서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 사건 결정 시까지 해당 법조항 효력을 정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후 검사 징계위원 지명·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이 사건 결정이 날때까지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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