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기일 변경 신청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오후 법무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징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검사위원 2명 등 징계 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심의위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지켜본 후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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