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상 흠결" 지적…2일 검사징계위원회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져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에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처분 절차가 합당했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였는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회의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당초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는데,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고쳐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심의를 개최하려 한 것 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이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감찰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법무부가 감찰위 자문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은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감찰조사 개시, 감찰조사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이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감찰위의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의무 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개정했고, 특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감찰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법무부는 감찰위 의결 직후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로 예정돼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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