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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동거녀 보복살인 60대 징역 20년 확정
변심한 동거녀를 살인하고 그의 새 애인을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변심한 동거녀를 살인하고 그의 새 애인을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대법,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심한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그의 새 연인까지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주거침입, 살인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년간 동거하던 B씨가 가출해 이웃인 C씨와 남녀관계로 지내자 C씨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폭행하고 준비해 간 흉기로 살해한 뒤 C씨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감된 유치장에서도 담배를 주지 않는다며 변기를 뜯어내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없다고 일축했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또다른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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