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으며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사건의 의미와 절차적 문제, 징계 사유 문제, 직무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윤석열 개인에게도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비위 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는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수행 업무에 필요한 일환"이라면서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재판부 세평이라든가 경력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에 나가기 전에 재판부에 관한 사안을 미리 검색하고, 자료를 알아보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 준비사항이다. 업무목적에 따랐고, 일회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며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관, 관리한 게 아니라 법원 인사철에 맞춰서 일회적으로 대검 지휘부가 일선청과 소통하기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하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변론 과정이 치열했다. 집행정지 사건이라서 집행정지 필요성이 법원 심판 대상인데 신청인 측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말은 아주 적게 하시고, 징계처분이나 감찰 절차, 직무집행명령이 위법하다고 주로 말했다"며 "그런데 그것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성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이런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12월 1일이면 새 처분이 있어서 명령이 실효되는데 지금 긴급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없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이 공소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법관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부분 검사의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권한이 없다. 정보수집을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의 보고서 내용 중에서 재판장이나 공판의 스타일 관련된 것은 10%고 나머지는 법관의 성향이다. 어떻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냐"며 "출생지, 학교 기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함의하는 바는 여전히 학연, 지연, 학벌주의를 연상케 한다.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집행 취소 요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배제 효력이 유지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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