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파일 공개한 김봉현 전 회장…국민권익위에도 공익신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와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28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 10월15일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서 모 검사와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는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이강세 전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줄 돈이라고 해 5000만원을 줬고 전달된 걸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로 뒤였다. 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때라는 게 김 전 회장 측 설명이다.
MBC를 통해 공개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김 전 회장이 "하하하, 그날 난리가 나 갖고"라고 말을 꺼내자 최 검사는 "그날 증언 되게 잘하셨어요"라고 답한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증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하자 검사는 맞장구를 친다.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강기정 5000만원' 수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 못 받고 언론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부인하는 듯 말하기도 한다. 윤 총장이 수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녹음파일은) 전혀 편집하지 않은 전체 대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공익상 필요로 언론사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하면서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그동안의 옥중 입장문 내용도 포함했고, 권익위 면책신청을 통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면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해 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지만 면담할 때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면담 조사라도 미리 피의자 내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검사가 얻어낼 수 있는 진술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긴 내용을 조사한 것"이라며 "검사가 각 면담 시마다 김 전 회장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도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면담 조사를 녹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9월 4일 10시와 10월 15일 14시에 있었던 녹음 파일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폭로로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김 전 회장 측에 알리고, 오는 30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고, 감찰 및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이 넘도록 조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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