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여성단체는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근원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조주빈과 공범의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중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성착취의 근간을 찾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조은호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이 일상이 잡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며 "가해자들의 폭력을 버텨내고 생존해 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전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을 끝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바꾸는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발언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피해자의 발언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주범 조주빈이 선고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공범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몇몇은 아직도 수사중"이라면서 "재판부는 공범들 처벌에서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법원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랄로'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모(24)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33)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0)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