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별장 접대와 관련한 성범죄 혐의 면소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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