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40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금지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조주빈이 기소된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돼왔다. 검찰은 조 씨의 성범죄에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6월 범죄집단 조직·활동·활동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45년도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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