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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