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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항소 기각…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 형식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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