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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선물거래로 1900억 챙긴 조직폭력배 무더기 기소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9일 검찰이 밝혔다.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9일 검찰이 밝혔다.

소액 증거금으로 회원 끌어모아 가짜 거래 유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속여 19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윤모 씨 등 1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실무책임자인 이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회원을 유치하고 대가를 받아챙긴 BJ 하모 씨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콜센터 운영을 총괄한 A씨와 대포계좌 및 대포폰 공급책 B씨 등 5명은 도피 중이거나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한 상태다.

증권사는 선물거래에 500만~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이들이 운영한 무허가 선물사이트는 30만원이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단기간에 다수의 회원을 끌어모아 거래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익과 손실이 이용자들에게 분배되는 실제 거래와 달리 가상거래를 하게 한 뒤 이용자의 이익과 손실 차액을 운영진의 추가 수익으로 챙기고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중 약 23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며,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0억 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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