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증거 확보했다면 '협조자' 성립 안 돼…과징금 감면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계설비를 하는 A업체는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 조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제공하고 과징금 감면신청을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증거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자는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업체는 공정위가 감면신청을 기각하고 과징금 23억원을 20억원으로 변경해주는 데 그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순위 협조자'와 '2순위 협조자'로 나뉜다. 1순위 협조자는 공정위에 필요한 정보를 단독이자 최초로 제공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어야 한다.
2순위 협조자는 정보를 단독이자 두번째로 제공하면 인정된다. 다만 1순위 협조자 기준과 달리 증거 제공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상관없다.
원심은 공정위가 A업체를 1순위 협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했다고 봤다. A업체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순위 협조자인지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라면 1순위는 물론 2순위 협조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감면은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런 취지에 따라 공정위가 이미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뒤라면 '조사협조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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