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따라 선거법 재판에도 영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3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최 대표가 일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A 씨와 의뢰인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최 대표는 이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최 대표 측 주장을 뒷받침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 측 변호인에 "증인 신청을 계속 유지하겠느냐"라고 물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꼭 필요한 증인"이라며 "다음 기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검찰 역시 "두 달 전에 예정된 일정인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송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 측 증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독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기일은 이렇게 공전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 지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5시로 다시 잡았다. 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전망이다.
또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증인신문을 마친 뒤 23일 오후 2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며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 대표는 이 사안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 유·무죄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 기간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고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대전제가 무너지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검찰의 주장이 입증되는 셈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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