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보도하면서 배우자 개입설을 주장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고인의 배우자 서혜순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자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인터뷰 등에서 서씨가 고인과 딸을 살해했거나 방조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를 '최순실' '악마' 등으로 표현한 모욕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틀에 걸쳐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이 기자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가 보도 중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한 점은 인정했지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 혐의도 무죄 선고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으며 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기자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서씨를 살인혐의자로 단정하는 표현을 써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면, 여기 계신 배심원 중 누군가가 '제 가족 중 이런 일 있었어요'라고 제보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혜순 씨는 이번 재판에서 두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기자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는 최종 패소 확정돼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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