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도외시…사과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비판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13일 "(추 장관의 지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또 참여연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전화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 발상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최근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에 이어 민변 역시 이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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