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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찰이 낸 재항고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언유착' 수사팀은 지난 5월14일 서울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에게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이동재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과 포렌식 처분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7월 24일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모두 초기화돼있어 이미 반환했으며 수사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준항고는 법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놓고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말한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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