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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우 김현중, 전 여친에 승소 확정…법원 "1억원 배상"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덕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덕인 기자

대법원, 여자친구 A씨 상고 기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폭행 논란에 휩싸인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3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A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 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김 씨는 A씨가 이미 합의금을 받았지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거나, 김 씨가 중절수술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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