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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중 '공사장 취업' 중국인 강제 출국

  • 사회 | 2020-11-11 16:56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6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6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

격리 기간 중 인력시장 방문…4월부터 61명 퇴거 명령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6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11일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와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6명을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중 12명에게는 범칙금도 별도로 부과했다.

지난 8월 20일 입국해 격리시설인 호텔에 들어간 미국인 B씨는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부상을 입었다. 법무부는 B씨가 시설을 훼손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보고 출국조치(강제퇴거)와 범칙금을 부과했다.

7월 11일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P씨는 자가격리 중에 여러 차례 편의점과 술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P씨로 인해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생겼다. 법무부는 P씨에게도 출국조치(강제퇴거)를 명령했고, 범칙금을 가중해 부과했다.

7월 17일 입국한 파키스탄인 R씨는 자가격리 이탈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불응했다. 이후 R씨는 수원과 울산 지역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R씨에게도 출국조치(강제퇴거)와 범칙금을 명령했다.

중국인 J씨는 9월 4일 입국 이후, 같은 달 11일에는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고, 13일에는 인력시장을 방문해 소개로 공사장에 취업했다. J씨에게도 출국조치(강제퇴거) 명령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법무부는 격리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오해하고 격리 종료 하루 전에 이탈한 경우나 위생용품과 식료품이 부족해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경미한 사례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체류를 허가했다.

지난 4월 모든 입국자에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후 총 61명이 강제 출국됐다. 공항만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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