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4조원대 규모 분식회계 관여한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인 변모(49)씨와 심모(46)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앞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4조500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저지르는 데 회계법인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들을 함께 압수수색하고 이후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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