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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비약사에게?…헌재 "처벌 대상"

  • 사회 | 2020-11-09 06:00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약사법 제20조 1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1조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A씨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개설 비용을 내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해도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헌재는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비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이를 도운 약사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해 이룰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헌재는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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