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에 송구…도정에 흔들림없이 임하겠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판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께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선 김 지사는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마스크를 쓴 채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지자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정에 흔들림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약 1분간 입장을 발표한 뒤 김 지사는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보수 단체 회원들은 오전 9시 무렵부터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후문에 모여 "김경수 중형 선고"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판 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십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댓글 조작으로 표를 도둑질한 김경수를 중형에 처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오후 1시를 넘기자 법원 방호원과 경찰 인력 수십여명이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갖췄다.
김 지사가 들어오기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서관 출입구에는 김 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유튜버 등이 100명 가까이 몰렸다.
지지자들 중 일부는 휴대전화로 '김경수 무죄!'라는 네온사인을 만들어 김 지사가 설 포토라인을 향해 내보였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재판의 쟁점이 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과 닭갈비집 영수증을 놓고 "검찰의 주장이 무너졌다"며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김 지사가 모습을 보인 시점부터 법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김경수는 죄가 없다", "도지사님은 무죄다" 등을 외쳤다. '무죄'라는 단어만 연신 내뱉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도 지지자 무리 속 섞여 있었지만, 지지자들의 함성에 묻혀 김 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2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의 공감·비공감을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선플 운동(좋은 댓글 달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댓글 조작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총영사직 추천 역시 김 씨 측근의 이력을 듣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분리해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와 특검은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해 지난해 3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에는 법원이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 들여 구속 77일 만에 석방됐다.
13차례의 재판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지만 이를 변경했고, 올해 1월 21일로 다시 지정한 선고기일도 취소했다. 김 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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