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500만원 벌금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화재수리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수리기술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면 위법한 자격증 대여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문화재수리업체 대표인 B씨에게 2012~2014년 650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자격증으로 무자격자가 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A씨는 B씨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았으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 B씨 회사는 등록 요건인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을 고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A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업체에서 단 1차례만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했다. 이는 종합문화재수리법의 등록요건인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봤다. 이 회사에 실제 고용된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외에는 평소 상시 고용된 기술자는 전혀 없었다는 점도 자격증 대여행위라는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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