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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성폭행 주장 신빙성 없어…치밀한 범행 계획"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법원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졸피뎀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지자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사체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도 있다. 고 씨는 A씨의 성폭행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검색 내역, 물품 구매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결론냈다. 고 씨가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는 A씨 살해 혐의 외에도 지난해 3월 의붓아들 B군을 질식 시켜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 씨가 고의로 B군을 압박해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과 고 씨 측은 상고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상고심 쟁점은 A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 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와 B군의 사망에 고 씨가 고의로 관여했는지였다.

대법원은 고 씨의 성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씨가 A씨 살해, 시신 훼손·은닉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고 씨가 범행도구와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한 점을 볼 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도 B군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B군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 C씨(고유정이 재혼한 남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B군이 고의에 따른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고 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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