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과 강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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