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서 무기징역 선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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