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방역체제 구축"…시설 집합금지 조치 최소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체제를 꾸리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로 나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를 핵심 지표로 쓴다.
1단계는 수도권은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 100명 미만, 타권역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 기준이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이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하면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 시작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때 돌입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전국 800~1000명 등의 상황에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명칭은 낙인효과를 일으키고 저지위험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는 단점이 지적됐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등 14종이다.
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는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집회·시위, 스포츠경기 관람 활동에 의무화된다. 2.5단계에서는 사람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않는 실외까지 포함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방안은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실시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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