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과 함께 결정…같은 논리 이중근 전 부영회장도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이 결정한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고 낸 재항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뇌물·횡령 사건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는 재항고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를 즉시항고라고 규정한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 내와 제기가 있는 때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자신들이 재항고를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도 집행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는 경우는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6일 만에 풀려나 대법원 결정을 기다렸다.
대법원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이 보석취소를 결정하면 보통항고이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같은 결정인데 2심 법원이 하면 재판 집행정지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보통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이유는 석방된 피고인을 신속히 구금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그런데 단지 항소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 집행될 사안을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정지해야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논리로 제기한 이중근 전 부영 회장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하자 준항고를 냈다. 재항고 제기 기간을 넘겨 불가피하게 준항고를 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시"라며 "보석 취소 결정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했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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