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원심 판결 유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선 범행 흉기나 CCTV 영상 등 물증은 물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의 사망 추정시간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고, 사건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다.
또 조 씨가 평소 다른 여성과 사귀며 가정에 관심을 쏟지 않은 점, 사건 직전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점 등을 강력한 정황 증거로 봤다.
또 피해자들의 위에 남은 내용물을 봤을 때 조 씨와 함께 있던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도 있었다.
조 씨는 사건 당일 밤 B군의 잠꼬대에 잠이 깨 집을 나와 평소 생활하던 공방에서 지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의 예단을 갖고 판단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조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고, 무기징역형의 경우 석방 가능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며 조씨를 범인으로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이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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