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 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에 해당돼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이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항목에 의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중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는 적합성 평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다.
재판부는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해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는 자기인증을 한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로 해석해 이견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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