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신사업 경영 불가' 조항…서울시 "비영리목적, 위법 아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통해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 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하나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및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번에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총 1150㎞의 자가통신망을 구축,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누구나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자 과기부는 이 서비스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는데 합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과기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조항 가운데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다. 이 조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이에 과기부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과 같은 서비스로 보고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영리 목적인 '사업 경영'이 아니라 요금 부과도 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같은 법 65조도 마찰 지점이다.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매개하는 것이라 보는 반면 서울시는 자가망에 접속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같은 법 30조를 근거로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관련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6일 사업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러 레벨에서 실무적 협의를 진행했다"며 "일단 준비가 끝난 서비스는 진행해서 편의를 높이되 기술·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앞서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모호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 전까지는 합법적인 선에서 대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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