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반환소송 재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이 9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윤 씨 측 법률대리인은 윤 씨가 언제 귀국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27일 오모 씨 등 439명이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첫 재판이 지난 1월 열렸지만, 당시 윤 씨 측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공전됐다. 이후 윤 씨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고 재판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재판도 순탄치 않았다. 윤 씨는 후원금 사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고발됐지만 기소중지 상태라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해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윤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외출국을 이유로 윤 씨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소재 불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는 재개될 수 있다.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은 "입증할 사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이 안 돼 기다리고 있다"며 "기소중지 상태인 피고 당사자(윤지오 씨)가 이 부분에 어떻게 법리적 대응을 할지 보고 싶다"고 했다.
민사와 형사 사건이 같이 진행될 경우 보통 민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추후에 기일을 정한다.
재판부는 12월에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하고 추이를 볼 계획이다. 윤 씨 측 법률대리인은 윤 씨가 캐나다에서 언제 돌아올지 몰라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윤씨는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제가 중대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를 하고 언론에 가장 먼저 알리는 경찰, 검찰의 행동은 도가 지나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후원된 후원금은 사적 용도로 쓰이지 않았으며, 생존 신고 방송 당시 유료 후원금은 환전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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