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1심은 대부분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항소심에서 수십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내부 동향을 파악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동향 파악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기 전 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 김영석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각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범죄로, 이로 인해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출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국가 신뢰가 저하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부터 2심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거나, 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수십년 경력의 공직자로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억울하게 3년여간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김영석 전 장관은 "저는 참여정부에서 행정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장관이 됐다. 정치적 색채를 내세운 바 없고, 바다를 사랑했다"며 "희생과 헌신이 최고라 생각하고 일에 미쳐 살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지난 정권의 부역자, 전임 대통령의 치부를 덮기 위해 위법한 지시를 내린 방조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30년 간의 제 삶 전체가 매도돼 무척 고통스러웠다. 개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심초사한 저희 집단은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며 "해수부 총책임자가 저였던 만큼, 만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제게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와 소속 후배들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이기도 했다.
윤학배 전 차관은 "저는 31년 여간 바다에서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는데, 31년보다 더 긴 3년의 시간이 흘렀다. 3년간 받은 건 구속 수사와 재판이 전부"라며 "제 인생을 밑바닥에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깊은 해량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병기 전 실장은 "무엇보다 있어선 안될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 채 피어보지 못한 꽃다운 학생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소위 '7시간 논란'을 둘러 싸고 대통령이 남자와 호텔에 있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등 유언비어가 남발해 청와대로선 방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평생 학자, 교수로 살아온 저는 항상 성실과 정직을 목표로 삼고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업무 특성상 대통령 지시에 의해 담당 수석이 정해지는데, 대통령은 특조위에 관해 제게 어떠한 지시도 한 적 없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을 언급하며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법률이 허락한 여가부 장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를 향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피해 가정 수십 가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 모습이 예기치 않게 정무수석이 된 큰 계기가 됐다"며 "저는 특조위가 시작되기 전에 정무수석직을 사임했다. 과연 제가 정무수석의 소임을 넘어서 불법한 일을 한 사연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이들의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 대부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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