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행했다./이새롬 기자
2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여러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11월 19일 오후 2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총 22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고용하고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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