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외도 용서…살해할 의도 증명 부족해" 감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모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의장은 2019년 5월 15일 배우자 A씨의 외도 사실을 놓고 다투던 중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내연남과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작았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번 외도를 참고 살다가 범행 당일 내연남과 배우자가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판공비를 빼돌리려고 하는 녹음내용을 듣고 격분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윤 전 의장에게 미필적으로나마 A씨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골프채를 범행도구로 사용했는데 채 머릿쪽을 잡고 손잡이쪽으로 때렸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머릿쪽으로 가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반항한 흔적이 있어 살해보다는 이를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추정했다. A씨가 신체 이상을 보이자 119에 즉시 신고했으며 자녀와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감안했다. 결국 살인죄는 사실상 무죄로 봤지만 공소사실상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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