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조수진 "사유서도 안 내" 지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제보자에 대해 강제구인이 거론됐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구속돼있는데,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지 씨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다.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검찰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명령했다"며 "재판부가 얼마나 성의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씨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공판 하루 전에서야 소환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하루 전에 문자를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냐"고 물으며 "다음에는 또 안 나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일반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시도한다.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 씨가 계속 불출석한다면) 소재탐지 촉탁이나 구인영장 발부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인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겠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민 법원장은 "재판부 사항이라 가부를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말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냐"고 묻자 민 법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지 씨는 지난 6일에 이어 19일 열린 재판에도 재차 불출석했다. 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왜곡할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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