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지사직 임기 다 채워주려고 작정했나" 질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야당 의원들이 포털사이트 댓글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며 법원을 질타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보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김경수 지사의 사건이 왜 이렇게 늘어지냐. 공범 드루킹은 22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까지 갔는데, 김 지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인데 26개월째"라면서 "지사직 임기 4년을 다 채워주려고 법원에서 작정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김 지사를 왜 보석해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관여하는 핵심 변호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판사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인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보 법원장은 "선고기일이 잡혔고 중간에 재판부 변경도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가 심리하는 김 지사의 항소심은 11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선고까지 3개월 만에 끝났지만, 항소심은 거듭된 선고 연기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장기화됐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김 지사 재판을 놓고 '코드인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지사가 항소했고, 2월 1일 정기인사 발표 다음에 사건배당이 됐다"며 "형사2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주심이 된 판사가 공교롭게 우리법연구회라서 여러 말이 있었던 것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중간 판결 비슷하게 이례적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을 통해 킹크랩 (시연)을 본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인정됐다"며 "이후 재판장이 변경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견해가 달라서 아니냐고 (소문이) 무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주심 판사가 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김경수 지사가 무죄를 받으면 아무리 재판부가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안 믿을 가능성이 크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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