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444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측근들에게 지시해 '휴먼리빙'이라는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 1329명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에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기 편취 금액 15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주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주 전 회장은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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