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교 4회 진술 모두 달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 수사결과를 놓고 야당 의원과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립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지검장에게 "이렇게 부실한 불기소 이유서는 처음 봤다"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휴가를 신청해서 승인 받았는지 수사내용에 정확히 조사돼 있냐"고 물었다.
이어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휴가 신청했다는데 지원장교는 승인권자가 아니다. 승인권자에게 물어보고 승인 받아서 전달했어야 하는 데 이런 부분이 (불기소이유서에 없어) 부실 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장교는 (2017년) 6월21일 서 일병에게 정기휴가 사용 승인을 안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서 일병의 휴대폰 포렌식을 했는데도 통화기록이 없다면 '엉터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검장은 이에 "엉터리 결과라는 건 굉장히 과한 표현"이라며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한번도 일치하지 않았고 스스로 포렌식을 통해 (기록) 일부를 지웠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이 "양자 진술이 다를 땐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다. 서 일병 휴대폰 포렌식에 통화기록 나와야 하는데 없다면 통화를 안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포렌식이 안 나왔다고 안 했단 증거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봐주기 수사'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21일 지원장교의 업무일지에 '서 일병 조치'란 말이 나온다. 해야할 조치를 안 해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 군무이탈방조 등의 혐의를 받은 추 장관과 추 장관의 보좌관 A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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